정부는 국민연금의 추후 납부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


보건복지부는 토요일 이 계획을 제3차 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 보고했습니다. 후속납부(추가납부)는 실업이나 국민연금 폐쇄 등으로 보험료 납부를 회피할 수 있는 사람이 실직·폐업을 하고 나중에 보험료를 내는 제도이다. 2016년 11월 30일에는 경력단절여성 등 무소득 배우자와 기초생활보장 수급자도 과거 보험료 납부 이력이 있으면 보험료를 징수할 수 있도록 했습니다.

복지부 이형훈 연금정책국장은 "최저가입기간(10년)을 채우지 못한 사람이 연금을 10년을 채울 수 있도록 하는 게 이번 추징의 목적이었는데, 고액연금을 지급해 악용되고 있다는 지적이 있어 제도 개선을 위해 노력하고 있다"고 말했습니다.단번에 귀성합니다." 복지부는 또 보험료를 성실히 납부하는 가입자와의 형평성 문제도 이유로 들었습니다.

정부는 별도의 법 개정안을 국회에 제출하지 않고 국회에서 발의된 법안이 연내 처리될 수 있도록 노력하기로 했습니다. 국회의원이 발의한 국민연금법 개정안입니다. 더불어민주당 김상희 의원(7월)이 국회 본회의에 상정됐다.징수 기간을 10년 이내로 제한하는 게 골자입니다. 올해 말까지 법이 개정되면 내년 중 시행될 가능성이 큽니다.

국회에서도 수거 사유를 제한하는 방안이 논의될 가능성도 있습니다. 유럽연합 32개 회원국 중 17개국이 징수제도를 운영하고 있습니다. 한국처럼 무한 강탈을 허용하는 것은 없습니다. 오스트리아는 학업 기간(최대 6년)만 허용하고, 프랑스는 고등 교육 기간, 불완전한 경력 및 육아 기간을 허용합니다. 독일은 또한 학업 및 자녀 양육 기간만 허용합니다(최대 5년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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